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고 계신가요?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. 사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재산 상속 우선순위

     

     

    이미 재산 상속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? 아무래도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높은데요. 아래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 상속 우선순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아래 표는 위의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우선순위 상속인과의 관계
  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
  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
    3순위 형제, 자매
  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    * 직계비속: 피상속인의 아래에 있는 관계로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 등이 포함

    ** 직계존속: 피상속인의 위로 있는 관계로 부모, 외조부모, 조부모 등이 포함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상속세 계산방법

     

     

    재산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계산이 필요한데요. 다만, 상속세 계산 방법이 많이 어렵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. 다만,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

     

   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상속세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만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으니 간단한 공식 아래에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• 상속 과세 가액 = 상속재산가액 - 장례비용
    • 과세표준 = 상속과세 가액 - 기초공제 2억 - 인적공제
  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    • 세액공제 = 산출세액 - 자진신고세액공제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는데요. 면제 한도액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요.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다만 위의 상속세 면제 한도 관련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아래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기초공제

     

    • 공제 금액은 2억 원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
    • 단 기업 상속일 경우에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~600억 원 공제 한도

     

     

    2. 배우자 공제

     

    • 공제 금액은 30억 원 한도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시에 배우자 공제 가능.
    • 상속박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, 5억 원 초과인 경우 받은 금액 공제

     

     

    3. 인적 공제

     

    공제금액은 1천만 원 ~ 5천만 원

     

    구분 상속공제
  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
   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*19세까지의 잔여일수
    65세이상 공제 1인당 5천만 원
    장애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* 기대여명 연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일괄 공제

     

    공제금액은 5억 원

     

  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과 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

     

     

    5. 금융재산 공제 

     

    • 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 등
    • 공제금액: 2천만 원 ~ 2억 원

     

    순금융자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
  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
    2천만원 초과~1억원이하 2천만원
    1억원초과~10억원이하 순금융자산가액*20%
    10억원초과 2억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동거주택 공제

     

    공제금액은 최대 6억 원

    1세대 1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시 공제 가능하지만, 미성년 기간은 제외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함께 보면 좋은 정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 재산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상속세-면제-한도액
    상속세-면제-한도액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위에 안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